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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한의원에서 발급받으세요.

  • 중동한의원
  • 조회 5389
  • 2012.12.20 16:3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 인가요?
 

12월 1일부터 한의사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1,2종 구분 기준인 근로 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평가 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참여가 되지 않았는데요.

2012년 12월 1일부터 2개 질환(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의협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한양방 의료기관 차별화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는데요.

이번 관련 고시를 통하여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이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위탁 사업 업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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