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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희소식! 4월 1일부터 <고운맘 카드>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중동한의원
  • 조회 5251
  • 2013.03.29 14:05
임산부를 위한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4월 1일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고운맘카드가 사용가능 합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사업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 받으려고 해도 지원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는 4월1일부터 고운맘카드 한의원사용이 된다고 하니 이런 불편을 더 이상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산모가 병원과 한의원에서 받는 진료 비용은 모두 고운맘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운맘카드를 사용하고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기간은 임신 후 고운맘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제시 카드 매출전표에 잔액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01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위험임신으로 본인인 등록 신청을 하기 불가피할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3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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