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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사고 경상 4주초과치료시 진단서발급

  • 중동한의원
  • 조회 1061
  • 약이되는 의학상식
  • 2023.02.03 12:34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건강주치의 중동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실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셨을때 달라진 자동차 보험규정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20231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는 기존의 보상과 동일하며 2023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바뀐 내용은

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또하나는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두가지입니다.

 

골절같이 중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는 상태 또는 뇌진탕 같은 상태를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염좌진단을 받았다면 경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것은 진료를 받아보셔야 알수있습니다만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드린것입니다.

 

1. 경상환자(12~14급 상해 환자)의 경우 사고후 처음 4주는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 후에도 후유증이 충분히 낫지 않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1~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 치료시 사고 발생으로 4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해드리므로 걱정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발급시기를 챙겨드리겠습니다.

 

2.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

대인배상(의무보험인 대인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후방추돌등 100% 상대방 과실이라면 이 조항은 안보셔도됩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종류, 나의 보험종류, 자상, 자손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 비용, 할증 비용, 합의금 등을 비교하여 어떻게 치료를 받는게 나은지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고 아픈데 무작정 참거나 하시면 안되겠죠?

 

3. 그렇다면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시 치료비는

 

만일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상환자일때 환자 본인 과실 40%의 경우 300만원, 본인 과실 90%의 경우 150만원 정도까지는 치료비가 보장되므로, 4주간의 일반적인 한의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이 되므로 대부분 본인부담금 걱정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치료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다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치료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바뀐 제도상 사고 발생후 치료를 미루는 것은 예전과 달리 불리한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한의원으로 연락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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