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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오셨을때 소견서 발급도 가능한지요?

  • 중동한의원
  • 조회 2080
  • 약이되는 의학상식
  • 2022.03.29 12:24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방문진료를 신청하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중인 한의사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나가서 어르신에 대한 진료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사업은 거동이 힘든 어르신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질문해주신 소견서 발급만을 위한 방문은 사업의 목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소견서 발급만을 위한 방문진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결정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소견서 발급을 위해서 방문진료를 하는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정해진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처리가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취지가 거동이 어려운 환자분을 방문해서 진찰 치료해라 라는 것인데 거기에 소견서 발급해라라고 안되어 있으니까요. 참 어렵죠? 저희도 이런 문구 지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찰과 치료를 지속해온 기존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라서 첫방문에 소견서 발급은 어렵겠습니다.

방문진료가 최소한 한 두번 이루어지면서 소견서를 발급하는것이 그나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첫 방문에 해드리고 싶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절차를 조금 더 안내해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소견서 의뢰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소견서 발급비용도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뢰서가 없으시면 100% 본인 부담이거든요.

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 (2022년기준)

의사소견서 : 일반 39,640원 치매 55,730원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공단에서 수령하신 후에 한의원에 제시하시면 의사소견서 발급시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일반20%,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은 면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기왕에 시작된 한의사 방문진료사업인데 낮은 수가와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방문진료를 하는 한의원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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